가현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74-7314

AM 09 :00 ~ PM 06:00

월 ~ 금(토,일 휴무)

상태

대기중

용역비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 대행사입니다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을 하다가 업무 용역비를 미 지급 받아 조합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지급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보니 신탁으로 명의가 되어있는데 계좌를 가압류 할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계좌 가압류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7-05-16

연락처*** - **** -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