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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크리스 사태②]향후 법정공방 예상 쟁점은?

 


김윤지기자 jay@

 

입력시간 : 2014/05/16 12:02:27

수정시간 : 2014/05/16 12:02:27

 

 

 

[스포츠한국 김윤지기자]기나긴 법정공방이 될까 아니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될까.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그룹 엑소의 멤버 크리스가 화제의 중심이 됐다.

크리스는 지난 15일 오전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완료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가장 핫(hot)한 아이돌 엑소는 또 다른 의미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다.

크리스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 효력이 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법원에서 ‘효력부존재’ 판결을 내리면, 양 측의 계약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이후 법정공방이 이뤄진다면, 불거질 향후 예상 쟁점 두가지를 꼽아봤다.
 

 

한국아이닷컴 이규연기자 fit@ 

▲강요 없는 계약이었나 & 수익 배분에 문제는 없었나
 
우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다. 계약은 양 측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었는지, 혹은 소속사가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소속 가수나 연습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약 조항은 없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크리스는 외국인 멤버다. 계약할 당시 충분한 고지나 설명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익 배분 문제다. 계약 기간 동안 수익 배분에 있어 현저한 불균형은 없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부당한 강요 없이 계약을 맺어도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여 이뤄진 경우’에는 민법 104조 ‘불공정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실제 크리스는 수익 배분이 불투명하고, 왕성한 활동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혹은 크리스, 승률은? 

양 측 모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연예 사업은 초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다. 성공을 보장하기도 힘들다. 연습생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되고, 소속사는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SM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 연예인들과의 전속 계약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 시 따르는 배상액 산정 방식을 변경한 상태다.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현 JYJ 멤버인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슈퍼주니어 전 멤버 한경 등과 갈등을 빚던 지난 2009년과 상황이 똑같다고만은 볼 수 없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크리스는 지난 2007년 SM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오디션으로 SM에 합류했다. 4년 간의 연습 생활 끝에 2012년 4월 그룹 엑소로 데뷔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엑소-M의 리더다.

엑소는 최근 새 미니앨범 '중독'(Overdose)을 발표했던 터라 활동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오는 23~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자문= 장수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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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현법률사무소

등록일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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