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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혁, 조문경 변호사의 승소판결[2016구단28224] (법률신문)

[판결](단독) “조리원의 어깨 손상은 업무상 재해”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년간 요양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된 60대 여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유진 판사는 임모(61·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82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임씨가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견비통, 어깨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퇴행성 병변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임씨가 요양원 급식실에서 수행한 조리, 배식, 청소 등의 업무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임씨가 응급실을 내원할 정도로 통증이 극심했다면 일정 정도 급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불려놓은 쌀을 밥솥에 옮기다가 갑자기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고로 통증 등 증상이 발현·악화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 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2013년부터 서울의 한 요양원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2015년 9월 전날 불려놓은 9㎏의 쌀을 대형밥솥에 옮겨 담다가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정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임씨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조리업무의 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어깨 부담을 가중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임씨는 "조리종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면서 하루 종일 서있거나 구부리는 작업 등을 반복해 어깨에 무리가 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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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현법률사무소

등록일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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