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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까지…지겨운 도돌이표 표절 타령 '왜?'

입력시간 | 2016.11.22 06:59 | 김윤지 기자 jay@edaily.co.kr

 

피할 수 없는 '대중의 심판'
콘텐츠 무한확장…기준은 모호
드라마 통과의례? '흠집내기'
`푸른바다`까지…지겨운 도돌이표 표절 타령 `왜?`
‘푸른 바다의 전설’ 스틸컷(왼쪽)-‘스플래쉬’ 포스터.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어디서 봤는데….” SBS 수목미니시리즈 ‘푸른 바다의 전설’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일부 장면이나 설정이 영국 BBC 드라마 ‘셜록’, 영화 ‘스플래쉬’ 등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제작비 220억 원이 투입된 대작에 표절이 웬 말이냐는 비난도 인다. 일각에선 ‘푸른 바다의 전설’의 소재인 인어는 판타지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 소재에서 파생된 흔한 설정을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드라마의 인기에 따라붙는 흠집 내기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했다. 반복되는 드라마 표절 논란에 대해 되짚어 봤다.

◇‘청춘’부터 ‘푸른바다’까지, 잔혹 표절史 

드라마 표절 논란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존재했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푸른바다’ 대본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의 전작 SBS ‘별에서 온 그대’는 방영 당시 강경옥 작가의 만화 ‘설희’와 표절 공방을 벌였다. 강 작가의 소 취하로 논란은 마무리됐다.

MBC ‘선덕여왕’(2009)은 무려 5년 동안 표절 시비로 몸살을 앓았다.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제작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표절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 됐다. 

SBS ‘야왕’(2013)은 한국방송작가협회까지 나섰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야왕’을 집필한 이희명 작가가 최란 작가의 극본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작가는 협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고, 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요즘에는 대중의 ‘심판’부터 받는다. ‘푸른 바다의 전설’이 그런 경우다. 일부 시청자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의혹을 제기했다. 케이블채널 tvN ‘응답하라 1994’(2014)와 일본 만화가 아다치 미쓰루의 작품, SBS ‘용팔이’(2015)와 만화 ‘도시 정벌’이 서로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콘텐츠의 확장, 모호해진 표절 기준 

과거에는 표절 논란에 엄격했다. MBC 드라마 ‘청춘’(1999)은 일본 후지TV ‘러브 제너레이션’(1997)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시달리다 조기 종영했다. 그 과정에서 PD·작가 등이 교체됐고, 해외 판권 판매에 지장을 초래했다. 방송사가 표절을 스스로 인정한 드문 사례였다. 소설 ‘하얀나라 까만나라’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KBS2 ‘연인’(1993)은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무단 인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콘텐츠가 한정적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예전에는 표절 시비의 대상이 극본, 소설, 만화 정도였다. 지금은 웹툰, 웹소설, CF를 비롯 해외 콘텐츠까지 무한대로 확장됐다. 1인 미디어 시대라는 점에서 개인의 창작물도 그 대상이 됐다.  

그에 비해 드라마 표절에 대한 법의 기준은 애매하다. 음원은 ‘8마디 이상 유사하면 표절’이란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드라마 등에 대한 명확한 표절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캐릭터, 설정, 전개 과정, 서사 등이 유사할 경우 통상적으로 ‘표절’이라 부르지만, 법은 이와 다르다.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유사성’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최근 표절 관련 소송은 늘었지만 표절을 인정한 판례는 드문 이유이기도 하다.

`푸른바다`까지…지겨운 도돌이표 표절 타령 `왜?`
‘응답하라 1994’, ‘용팔이’ 포스터.
◇표절 막는 제도, 가능할까 

한류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다. 드라마 표절 시비를 한류에 먹칠을 하는 방해 요소나 잘 나가는 드라마를 깎아내리는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법의 모호함을 악용한 무법지대란 쓴소리도 있다. 특히 공모전 표절 시비에는 이름 없는 작가들의 설움이 담겨 있단 주장도 방송가에서 떠돈다. 수면 위에 오른 논란이 일부일 뿐, 방송사라는 거대 권력에 앞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한계도 있다. 표절 비율을 정한다고 한다면 어느 요소에 가중치를 줄지,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장수혁 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캐릭터의 유사성과 줄거리의 전개과정이 대표적인 판단 기준인데,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저작권법 위반은 아이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을 입증하는데 곤란함이 있고, 실제로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표절 여부는 창작자 본인만 알 수 있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간단한 스토리 라인이나 기본적인 구조만 가지고 논란을 지적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창작자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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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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