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활동

가현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74-7314

AM 09 :00 ~ PM 06:00

월 ~ 금(토,일 휴무)

장수혁 변호사의 언론활동 (이데일리)

[代作 논란]①"쟁점은 조영남 아이디어 독창성" 변호사 3인에 물었다

조영남(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화투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 주목 받은 가수 조영남이 대작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유사한 판례는 없지만, 조영남이 A씨에 제공한 아이디어의 독창성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사기죄,기망행위+재산상 이득 취득해야

장수혁 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이데일리 스타in과 통화에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여부로 결정된다”며 “기망행위에 있어서는 대작 여부가 쟁점일텐데, 이때 보조사의 기여도, 조영남이 제공한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여부다. 보조화가가 참여한 그림이 실제로 판매가 되었는지, 판매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림으로 인해 조영남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두 요건 모두 충족시킬 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업계 관행도 무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 아이디어, 얼마나 독창적인가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변호사도 조영남의 아이디어 독창성에 무게를 뒀다. 선 변호사는 “조영남이 그림의 원안, 콘셉트 등을 얼마나 제공했느냐에 따를 것”이라며 “권위 있는 작가들의 경우 보조 작가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로댕의 작품을 그의 연인인 카미유 끌로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로댕의 작품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처럼 A씨를 문하생 개념으로 본다면 사기죄를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다만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조영남이)해명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매 과정과 금액도 중요

송용욱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역시 “판매 과정과 금액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고 해도 미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조영남이 대부분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보조사가 참여한 사실과 기여도 등을 밝혔거나, 판매 금액이 고가인지 저가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의 무명화가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한 점에 10만원을 받고 조영남의 그림 300여점을 그려줬다. 그는 조영남에게 의뢰받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줬으며, 나머지 10%를 덧칠한 뒤 사인을 넣어 조영남의 작품으로 발표했다. 그렇게 완성된 조영남의 작품은 최고 수천만 원에 판매됐다.

조영남 측은 보조사로 A씨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다. A씨가 참여한 그림이 300여 점에 이르지 않고, A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시회 당시 A씨를 보조사로 소개했고, 생활비나 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릉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6일 조영남의 소속사 및 조영남의 그림을 거래한 화랑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현법률사무소

등록일2016-05-17

조회수3,14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