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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 16일과 18일 진행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 이후 경찰이 설치한 차벽의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 4층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주최한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토론회가, 같은 건물 6층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의 '차벽설치 위헌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우선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세월호 집회가 불법이어서 해산돼야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며 "불법이었더라도 경찰이 사용한 차벽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1년 노무현 대통령 사망 규탄 집회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가 매우 소중한 기본권이기에 차벽을 사용해 이를 금지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해야하고 그 위험이 차벽을 이용해야만 방어가 될 수 있어야한다'고 차벽 설치 요건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18일 집회의 경우 추모제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기 전부터, 또는 행진이 시작되자 마자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차벽 이외의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시점부터 차벽을 설치한 것이기에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벽을 설치함에 있어 6중의 차벽을 설치해 일체의 통행을 막았다"며 "이는 차벽 설치의 정도도 위반한 것이기에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차벽은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통행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통행권 침해수단으로 적법한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수송자를 줄이어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 앞에 과시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폭력행사의 의미를 가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차벽과 경찰 버스를 이용해 집회나 시위 참여자를 외부로부터 분리시키고 외부로부터 이들을 고립시키도록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했다"며 "일종의 폐쇄공간에서 나오는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강요한 것이고 집회 참여자에 대해 공간 이동능력을 박탈했으므로 구금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대표는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재의 판결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문화 활동을 하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라며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관한 규탄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 경찰의 차벽설치에 관한 것이므로 세월호 시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차벽설치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결정 취지는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전면적 차벽설치는 위헌이지만 대규모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 발생 시의 차벽설치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불법·폭력행위는 헌법적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수혁 변호사는 "경찰은 현행 집시법을 인용해 차벽은 질서유지선의 일종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시법에 따라 차벽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는 그 개최자 혹은 추종자가 폭력행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용인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다"며 "차벽설치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는 그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해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집시법의 개정을 통해 대화경찰제의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시위와 관련 없는 전문시위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한다"고 제언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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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현법률사무소

등록일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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