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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뷰티크리에이터 소윤님 고소건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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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2.18 인스타로 공지한 바와 같이 저에 대한 악의적이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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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익명성을 악용하여 악의적이고 왜곡된 글을 게시하여 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저는 물론이고 저의 가족들에게까지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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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통하여 신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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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선처나 합의가 없는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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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의 본 고소의 목적은 '진심 어린 반성 및 사과'이므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인정하고, 본계정으로 반성문(사과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업로드 한다면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댓글 작성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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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끝끝내 진심 어린 반성 및 사과가 없다면 형사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민사적인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소윤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ahsy_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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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현법률사무소

등록일2020-03-09

조회수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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