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현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74-7314

AM 09 :00 ~ PM 06:00

월 ~ 금(토,일 휴무)

[서울행정법원 주요판결 ] (승소판결) 조리종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8224)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단28224 판결

 

  [판결요지]

 

  -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 등 치료에 나서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470&gubun=44&cbub_code=&scode_kname=우리법원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현법률사무소

등록일2017-12-15

조회수5,4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가현법률사무소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관련기사(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707&kind=AA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