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6. 어제자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현법률사무소에서는 이 결정에 따라
2008. 10. 31. 이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2008. 10. 31. 이후 간통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
● 재심청구의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1.4.5]
● 수임료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0-403360
예금주 가현법률사무소
수임료 : 110만원(부가세포함, 별도의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 소요기간: 접수부터 확정판결까지 3개월~6개월